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준공검사용?…건축주, 준공 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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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지의 조경’은 준공검사용?…건축주, 준공 후 '나몰라라'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4.03.13 11:39
  • 기사수정 2024-03-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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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 대상
시 무관심속에 거리의 흉물… 시민의식만이 유일한 대책 (?)
대지의 조경이 사라져 도심 미관을 해치는 건물들이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 사진=투군
대지조경이 사라지고 있다.

군산 도심에 있는 다수의 건축주들이 ‘대지(垈地)의 조경(造景)’ 규정을 준공검사용으로 악용, 거리의 흉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리 곳곳의 건축물들을 보면 준공검사 후엔 애써 만든 화단은 물론 이곳에 식재된 조경수들을 방치한 것을 넘어 일부는 아예 없애버리는 사례들도 적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에 규정된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에 식재, 조경시설물, 옥상조경 등을 설치해 도시 녹지공간 확보와 경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특히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속에 대지의 조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몇 안되는 경우도 있다. / 사진=투군
대지 조경이 관리되는 곳도 있다. 

# 군산의 거리 상황은 어떤가.

군산의 핵심권역인 미장동과 수송동, 조촌동 등에 들어선 신규 건축물들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주들의 무관심 등으로 황폐화됐거나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군산 번화가와 밀집도가 높은 수송로와 미장로변에 있는 다수 건물들의 경우 ‘대지의 조경’은 구경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 장치는 있다 해도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로 향하고 있다는 비아냥만 자초하고 있는 게 군산시의 현주소다.

# 관리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관련 법령과 조례의 취지로 볼때 당연히 해당 건축주에게 있지만 시의 무관심과 방관자적인 자세가 이런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상당수 건축주들은 건물 이용편의성을 내세워 조경용 화단과 이곳에 식재된 나무들을 고의적(?)으로 고사하게 하거나 없애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면서 삭막한 도심의 또 다른 미관을 제고하는 법적인 장치이지만 이미 준공검사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건축전문가들에겐 오랜 영업비밀이란 비아냥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은 “더이상 ‘대지의 조경’이 형해화(形骸化)되지 않도록 군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도심미관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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