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승합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 줄이기만 해도 최대 현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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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승합차 하루 평균 주행거리 줄이기만 해도 최대 현금 10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13 09:00
  • 기사수정 2024-03-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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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9일까지 338대 대상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자동차 운전자들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후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모두 338대를 모집 대상으로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며,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전면(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자인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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