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곤경에 빠진 아동·청소년 '법률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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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곤경에 빠진 아동·청소년 '법률 도움' 받는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13 10:32
  • 기사수정 2024-03-1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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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제정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곤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조촌동 법원 앞 거리/자료사진=투데이 군산 DB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곤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법률 지원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조촌동 법원 앞 거리/자료사진=투데이 군산 DB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상속)으로 곤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13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본회의에 결석한 서동수와 우종삼 등 2명을 뺀 재석 의원 21명 모두 찬성했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로 한 경우다.

이 중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범위의 경우 상속의 포기는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한정승인은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다.

지원방법으로는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했다. 

지원신청은  법률지원을 받고자하는 아동·청소년이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대신 지원이 가능하다. 

한경봉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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