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5분발언 전문] 장애인 통계조사 맞춤형 자립지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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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 5분발언 전문] 장애인 통계조사 맞춤형 자립지원 발굴
  • 김영자 의원
  • 승인 2024.03.13 10:12
  • 기사수정 2024-03-1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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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사진=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사진=군산시의회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장애인 통계조사를 통한 군산시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 발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전반적으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장애인 관료들1) 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차별없는 인재 등용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맞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 기업체 약 190만개 대비 6만4천개 기업 3.4%만이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천8백만원으로 전체가구 6천7백만원 대비 72.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관련법2) 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률과 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마다 표본조사3) 를 진행하지만, 전국 단위로만 이뤄지고, 각 시·도 별로 통계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직업 연계를 위해서 통계조사 자료는 필수이며,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는 데이터로 구축되어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복지정책 및 일자리 연계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차별화되고 장애 유형에 맞는 그 지역의 정책이 나올 수 없음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국적인 표본조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그 지역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정책은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산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 및 ‘고용 관련 현황’, ‘기업체 의무고용 현황’, ‘고용서비스 경험 및 욕구’, ‘장애인가구 평균 소득 및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하고 등급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군산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 취업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향 및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환경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장애인 가구는 치료비만으로도 지출이 상당하기에 그 빈곤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군산시 맞춤형 문화시설 확충과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그들의 빈곤감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자립율을 높혀 장애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복지정책을 위해 군산시 장애인 통계조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선초기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척추장애인 허조’/ 중종 때 우의정을 지낸 ‘뇌전증(간질)장애인 권균’/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른 ‘청각장애인 이덕수’/ 사간원 사간 ‘시각장애인 신자교’/ 사헌부 감찰 ‘지체장애인 권절’/ 정5품 ‘시각장애인 이옥산’/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지체장애인 신희수’/ ‘숙종 때 일각정승 ‘지체장애인 윤지완’/ 3품관과 절충장군을 지낸 ‘시각장애인 이람과 원욱’ 등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EBS‘역사채널e’)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  조사대상의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도록 계획된 조사이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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