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더 태우고도 신고하지 않은 어선, 군산해경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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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더 태우고도 신고하지 않은 어선, 군산해경에 잇따라 적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11 18:13
  • 기사수정 2024-03-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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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군산해경
자료사진=군산해경

선원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비응항 동방파제 서쪽 인근 해상에서 3.29톤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당초 선장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선원 1명이 더 타고 있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2시 55분쯤 옥도면 개야도 항내에서 군산선적 2.8톤급 어선 B호도 선원 3명 중 1명이 추가로 타고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인명구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특히 “기상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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