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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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채택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8 10:33
  • 기사수정 2024-03-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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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대표 제안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의사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대란을 빌미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공공의료를 확대하라고 했다.  

시의회는 8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 채택했다.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비대면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이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의료대란을 빌미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휴일 및 야간 초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중계 플랫폼의 허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의회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지방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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