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대로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에 국제학교 설립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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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대로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에 국제학교 설립 포함 안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7 15:31
  • 기사수정 2024-03-0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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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도의원 도절질문서 김관영 도지사 답변
박정희 도의원
박정희 도의원

교육부의 반대로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에 국제학교 설립이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이 지난 6일 제407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누락된 경위를 묻자 김관영 지사가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 특별법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누락된 경위와 이유, 앞으로 계획과 대응책, 특례발굴 등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 입법발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조율과정에서 '유학생 유출 및 보편적 교육 방침 저해 이유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을 제한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완강해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의 기반확충과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국제학교 설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정책과 중도 입국자, 다문화자녀 등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입학이 가능하도록 전북특별법 2차 특례를 포괄적으로 발굴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맞는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로드맵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교육부, 도교육청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학교의 설립 자격이 있는 주체를 발굴 및 유치해 전북형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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