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하다 걸려도 CCTV 입증되면 행청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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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하다 걸려도 CCTV 입증되면 행청처분 취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7 10:03
  • 기사수정 2024-03-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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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준 3월부터 완화 적용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2개월에서 7일로 완화
사진 출처=전북도
사진 출처=전북도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팔다 적발되어도 CCTV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등 적극 구제받을 수 있다. 

또 술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경우 적용되는 영업정지 1차 처분이 기존 2달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3월부터 청소년 술 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기준을 이 같이 완화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청소년 술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1차 2개월)이 폐업에 이를 만큼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부담이라는 도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차원의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민생경제안정 등 선제적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청소년 술 판매로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행정심판을 통해 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개정법령 시행 전까지는 영업정지 7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볍령 시행 후에는 참작사유에 따라 1/2감경으로 완화된다.

특히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거나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때에도 구제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류 판매 시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객관적인 입증인만큼 종업원 교육과 CCTV 정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3월 행정심판 심리대상 및 청구사건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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