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고용수요조사, '작년 두 배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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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산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고용수요조사, '작년 두 배 이상 필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6 09:06
  • 기사수정 2024-03-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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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 비상 걸린 시, 3월과 4월 두달 간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고용어가 모집
자료사진=군산시
자료사진=군산시

군산시가 올해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고용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에 배정 받은 인원 보다 두 배가 넘는 노동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한 2024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 약 13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것이다.  

이 중 시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이내)을 추천 받아 계절 노동자를 선발해왔다. 

이런데에는 매년 어업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김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한 어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과 4월 두 달 간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와 고용어가 모집에 나섰다. 

수산분야 고용수요가 크게 늘면서 시가 올해 추가로 더 많은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먼저 고용수요 내에서 해외 자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을 맺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법무부의 배정 심사 및 입국 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 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전 단체 근로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시적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 지원해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시청 수산식품정책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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