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177건 적발·약 3,5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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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177건 적발·약 3,500만원 과징금 부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3.05 10:34
  • 기사수정 2024-03-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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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작년에 화물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화물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관내 70건, 관외 107건으로 이 같이 집계됐다. 

과징금은 3,495만원(관내 1,105만원, 관외 2,390만원)에 달했다. 

작년 단속건수는 상반기에 월1회 단속이 이뤄진 탓에 24건에 그쳤으나 9월부터 주1회 단속이 이뤄지면서 부쩍 늘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달부터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관외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시는 민원이 잦은 산북동, 구암동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예술의 전당 일원,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차고지 밖 밤샘주차도 단속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늘었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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