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군산해경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화물선에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서다.
해경은 이번에 ▲화물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인원 초과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승무 행위 ▲항행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기동정(형사2계)를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 방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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