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중단한 市 '민원상담' 보름 만에 돌연 재개
상태바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중단한 市 '민원상담' 보름 만에 돌연 재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28 12:16
  • 기사수정 2024-02-29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가능하다는 답변에도 시는 중단
꼼꼼하지 못한 군산시 행정에 시민들만 피해
군산시청
군산시청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어긋날 것을 우려해 일시 중단했던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이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재개됐다. 

군산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 민원상담실을 26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민원상담실을 일시 중단한 지 약 보름만에 다시 열게 된 것이다. 

이런 데에는 시가 민원상담실 중단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게 되서다. 

선관위가 시의 민원상담실 운영이 조례(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선거법상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라고도 봤다. 

선거법 제86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예외로 뒀다. 

같은 법 제112조 4항 '나'목은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행위는 기부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생활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앞서 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을 앞둔 지난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민원 상담실을 중단해왔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선관위가 지금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지만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문을 닫았다.

2022년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2020년 2월 선관위는 시의 질의에 지자체가 민원사무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전문직업인을 위촉해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는 상시 가능하다고 회답했다.  

따라서 당시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도 시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결국 꼼꼼하지 못한 시의 행정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선에 이어 올해 총선까지 군산시 공직사회 '복지부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출처=군산시
출처=군산시

한편 민원상담실은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쉼터에서 운영한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가 무료상담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4~5시다.

또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