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 경과 원칙상 사용 못하는 군산사랑상품권 2억5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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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5년 경과 원칙상 사용 못하는 군산사랑상품권 2억5천여만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26 10:22
  • 기사수정 2024-02-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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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8년 발행 상품권 올해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군산사랑상품권/사진=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사진=군산시

올해 기준으로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군산사랑상품권이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2018년 발행한 것으로,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발행 상품권의 경우 3억4,0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18년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한 날짜 순서로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종이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2019년이거나 공란(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인 상품권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시측은 "상품권을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연중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발행된 상품권 액수는 3,000억원이며 이달 21일 기준 596억원 정도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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