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개시 넉 달 만에 151건
상태바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보장개시 넉 달 만에 151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22 11:33
  • 기사수정 2024-02-2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강도상해사망 등 추가
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건수가 보장 개시 넉 달 만에 1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작년 10월1일부터 보장 개시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건수가 올들어 1월 말 기준, 이 같이 집계됐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은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보장도 가능한데다, 진단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만큼 시민 혜택이 높은 보장 항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달 20일부터 보장이 개시된 2024년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강도 상해사망 등 항목 추가는 전북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또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만 12세 미만 대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