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군산항 입항 선박 대상 구조·안전설비 등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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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군산항 입항 선박 대상 구조·안전설비 등 특별 점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20 11:13
  • 기사수정 2024-02-2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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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수산청 청사
군산해양수산청 청사

군산항 등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 이하 군산 해수청)는 20일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과 외국적선으로부터 항만과 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만국·기국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해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또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일컫는다. 

군산해수청은 올해 △고위험군 외국선박 중점점검 △국적선박 출항정지 예방 특별점검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차단 등을 중심으로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창석 군산해수청장은 “군산항 등 에 입항하는 기준미달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를 강화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등에 입항한 선박 모두 13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벌였다. 

그 결과,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17척에 대해 재점검을 펼쳐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2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평형수를 실은 5척의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미배출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해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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