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50㎡이하 농어촌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최대 2억5천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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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이하 농어촌주택 철거 후 신축 시 최대 2억5천만원 대출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14 15:48
  • 기사수정 2024-02-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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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한 후 신축할 경우 2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이 달 23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을 통해 2024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이달 말 4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숙소 제공 농어업인이다.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증축의 경우 1억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면적 150㎡ 이내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출한도를 5,000만원 올렸다.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를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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