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10대가 결국 광주소년원에 보내졌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1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작년 5월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 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그런 A군은 작년 9월쯤부터 보호관찰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특히 A군은 구인된 13일 당일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선배가 소유 중인 승용차를 몰아 차량 두 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산보호관찰소측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소년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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