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내 경선 전 자동응답전화 돌리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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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내 경선 전 자동응답전화 돌리면 선거법 위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2.13 19:11
  • 기사수정 2024-02-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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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당내 예비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자동응답전화(ARS)를 돌릴 경우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산 총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에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순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2022년 4월9일~12일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홍보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8만6,000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그는 자동응답전화를 발송할 당시에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고, 공천 배제 심사 중이었으므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4월19일 심사에서 탈락해 경선 후보자가 되지 못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쓴잔을 마셨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컷오프 심사는 경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절차의 일환이고 피고인의 최종적 목적 또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어 컷오프 심사를 통과하고 당의 경선후보자가 되려는데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컷오프 심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당내 경선에 대비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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