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어민 공익수당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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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어민 공익수당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4.01.30 09:05
  • 기사수정 2024-01-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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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올해 어민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산시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2024년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일 것'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다. 또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어업경영체)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 723어가 4억3,380만원, 2022년773어가 4억6,380만원, 2023년 782어가 4억6,9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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