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수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80만원 벌금…조합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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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수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80만원 벌금…조합장직 유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25 17:44
  • 기사수정 2024-01-2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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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 당선자/사진=군산수협
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철 군산 수협조합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 만원 이상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김 조합장에게 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김 조합장 (71)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작년 2월 22일 오후 3시 29분쯤 한 조합원에게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메시지를 보낸 조합원에게 전화해 "(어촌계원들에게) 가서 말씀드려"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이보다 엿새 전인 2월 16일에도 같은 조합원에게 "한번 도와달라", "불쌍한 놈 한 번 살려달라"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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