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섬주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선유도 등 연륙도서지역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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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섬주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선유도 등 연륙도서지역도 대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9 08:54
  • 기사수정 2024-01-1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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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이달 22일부터 섬주민들이 택배 서비스 이용시 1인 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이날부터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섬지역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섬 주민들이 적 잖은 어려움을 겪어오던 탓에 따라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인 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연육도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옥도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가 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정해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군산시 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특히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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