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량 사실조회 회신 공문 허위" 손배소…법원, 市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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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량 사실조회 회신 공문 허위" 손배소…법원, 市 손들어줘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8 10:44
  • 기사수정 2024-01-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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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비응도 인근에 방치된 폐기물량과 관련해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 탓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업체가 강임준 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 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성민)는 18일 A업체가 강임준 시장과 환경업체 대표이사 등 14명을 상대로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했다. 

A업체가 지난 2022년 11월16일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이 업체는 법원의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면서 강임준 시장과 환경업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 사실조회 공문을 믿고 폐기물을 경매낙찰 받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당초 폐기물량을 2,500여톤으로 시가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은 7,000톤에 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 폐기물 약 4,500톤 이상을 자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의 경우 폐기물량에 대한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또 시는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소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허위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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