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군산시가 올해에도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수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월1일부터 20일까지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억5,000만원을 들여 약 35개 단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한다.
또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 이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에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및 내·외벽 도장 등 공용부의 개·보수로 공사비(최대 3,00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에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단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공모기간 내 시청 주택행정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열악한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작년까지 모두 512개 단지에 1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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