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변경 읍면동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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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변경 읍면동 복지서비스 증명서 2종 발급 중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5 10:07
  • 기사수정 2024-01-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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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18일 시스템을 중단한다. 

전북도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복지 민원 서비스 및 정부24, 무인민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증명서 발급서비스가 불가하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복지로(http://bokjiro.go.kr)를 통해 의료급여 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가능 증명서 6종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이다. 

복지로를 통해 발급이 안되는 기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9일 이후에 가능하다.

전북도측은 “18일에 필요한 증명서는 이전에 발급 신청하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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