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4.58% 할인 혜택…작년 6.4%보다 약 2%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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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4.58% 할인 혜택…작년 6.4%보다 약 2% 축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12 10:00
  • 기사수정 2024-01-1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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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경우 4.58%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군산시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 같은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8%에서 1.26%로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할인율은 작년 7% 보다 약 2%가 축소됐다. 

연납 할인이 감소된 것은 202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125조 6항에 따른 것이다.

2022년까지는 기존 처럼 세액의 10% 할인을 유지하되 2023년 7%, 2024년 5%, 2025년부터는 3%로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을 낮춘 것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0%대 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예치해 두는 것 보다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 판단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산시 세무과 방문 혹은 전화(454-2400)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환급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작업으로 지방세 시스템은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중단돼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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