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문화재 야행 용역 등 3가지 사안과 관련해 군산시에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날 행정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문화재 야행 용역 추진'과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처리 미비' '선유도짚라인 위탁료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야행 용역 관련 유착 및 담합 의혹과 관련해 용역 전반,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처리 미비에 대한 확인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선유도 짚라인 위탁료 정산 시 위탁업체의 수입과 납품 위탁료 차이가 큰 것도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왜 요구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는 문화재 야행 용역의 경우 기획사가 대행료 75%를 받고서 다시 수의계약을 주는 등 하도급이 급증한 것을 지적했었다.
특히 4년 간 한 개업체가 선정된 것을 두고 강한 유착 및 담함 의혹을 품었다.
그러면서 기획사의 작년과 올해 제안서가 '대동소이' 한데다, 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점도 감사대상에 올려놨다.
또 시간여행축제 보조금 정산 미비의 경우 작년치 정산서 검토 결과, 적 잖은 회계서류가 부실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짚라인 수입과 지출의 경우 작년 위탁업체 수입은 13억인데도 위탁료는 9억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가 특정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은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특정감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시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국은 물론 시비가 보조되는 단체나 법인, 시설 등에 대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