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원, '道 지정축제' 선정 과정 공정성 등 높이기 조례 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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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도의원, '道 지정축제' 선정 과정 공정성 등 높이기 조례 개정 눈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13 11:14
  • 기사수정 2023-12-13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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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육성위원회 외부인사 참여비율 확대' 골자
문승우 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문승우 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 지정축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이 확대된다. 

전북도의회는 13일 문승우 도의원(군산4)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역축제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의 핵심은 지역축제육성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해 위원 구성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대상도 구체화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척 대상이 된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동안 전북도는 개정 전 조례에 근거해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지정축제 등급을 구분해서 매년 전북지역축제를 선정해오고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전북도 지정축제가 해당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고치기 전에는 전북도 지정축제를 선정하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우려가 잠재돼 있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과 기피, 회피 규정도 없었다.

문승우 의원은 “시군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된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정축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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