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 5분발언 전문] 시는 청사 실내 금연사항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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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5분발언 전문] 시는 청사 실내 금연사항을 준수하라
  • 출처=서은식 의원
  • 승인 2023.12.11 10:46
  • 기사수정 2023-12-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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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의장님·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우리 청사 실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군산시 청사 내 흡연 금지 요청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11월 5일‘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청사 內 간이 흡연 시설은 실내와 차단되지 않아 밀폐 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은 합법적인 흡연실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금연구역입니다. 일부 흡연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민원 접견실, 사무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폐쇄 조치하였음’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재 그 공간은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흡연실이라는 표식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 기본 협약(FCTC)1) 을 통하여 100% 담배 연기 없는 환경 外에 환기, 공기 여과, 지정된 흡연 구역(별도의 환기장치의 유무와 상관없이) 등의 접근 방법은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배 연기 노출은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2) 에서는“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여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라북도 內 지방자치단체 청사 흡연실 설치 현황을 보아도 의회와 시·군 청사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최초의 공중보건조약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하였다. FCTC 제8조에 따르면 간접흡연이 질병과 사망 장애의 원인 되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밝히고, 모든 실내 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적절하다면 다른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인 금연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8조의 ‘가이드 라인’을 보면(가이드 라인이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FCTC의 실천을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FCT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다), 담배 연기 노출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으며 독성에 대한 역치가 없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100%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환기시설, 공기여과, 지정된 흡연구역 등의 접근은 효과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 위헌확인][헌집16-2,355]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금연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도 내년 예산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청사 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시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권장과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비흡연자의 생명권 보호 및 민원인의 쾌적한 청사 방문을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 간이 흡연 시설을 폐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하여 향후 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령에 맞는 흡연실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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