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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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하라"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2.11 10:47
  • 기사수정 2023-12-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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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자료사진=군산시
군산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자료사진=군산시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778명으로 예산은 12억9,668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10.17%증가한 것이다. 

시의회는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 道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 3가지 문제

가장 먼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전북도는 5년 이상 재직자는 15 만원, 5년 미만 재직자는 12만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라북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뒀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또한 호봉까지 책정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연봉의 상한선도 없이 전북도가 이 같이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도 없이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예산의 목적과 배분 원칙을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 ‘구태행정’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둘째, 특별수당 도비 보조 비율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특별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돼 시·군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별수당이 60세 이상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비율이 확대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특별수당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특별수당은 임금성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의 전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 조차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결국 운영위원회의 사업 심의과정서 개인별 통장 입금액이 누락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곧 탈세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전북도를 비판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해야"

이에 시의회는 전북도는 관련 조례’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라고 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근무연수로 구분하는 차등 지원과 개인 통장 직접지원 등 관례대로 지급해 온 방식을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및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라고 했다. 

시의회는 또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정규직·비정규직 등 차별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특별수당 지급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비 50%를 보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의회 "사회복지에산 편성 목적과 배분 원칙 등 매우 중요"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편성의 목적, 배분의 원칙, 효과성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매우 작아보이지만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수당'이라는 이름의 '인건비성' 경비는 한 번 세워지면 그 형식과 규모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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