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의원 5분발언 전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문제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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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5분발언 전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문제점 3가지'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12.05 10:16
  • 기사수정 2023-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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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고드립니다.

올해 2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3월, ‘민간위탁 평가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였고, 6월,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조례 개정 이후 첫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통요구자료로‘민간위탁 관리 조례’ 11조에 따른 지휘·감독결과, 14조에 따른 처리상황 감사결과, 14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

또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부서별로 빠짐없이 점검하였습니다.

우선 바뀐 조례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모든 부서, 민간위탁 담당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 정기평가를 위한 첫 번째 예산심의, 내년 정기평가대상은 총 10개 사업,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위탁계약기간 90일 전‘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 기간이 같은 해에 종료되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합하여 상대평가도 가능하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처음으로 평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즉, 정기평가는 5년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시설이니만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은 최근 3년간‘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거의 모든 기관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추천의뢰를 보내는 방식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전에 심사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군산시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추천과 해촉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는 모 병원에서 14년째 수탁받아 운영 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총 65억 규모의 민간위탁을 심사하는데 추천의뢰를 아예 군산지역 의사회, 군산지역 대학 간호과, 군산지역 병원에만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병원에 사업을 위탁하는데 군산지역의 병원관계자끼리 심사하였습니다. 최소한 타지역 병원관계자에게 심사를 요청할 순 없었을까요? 그래서 가까운 전주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위탁비용이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명단에는 모 대학 모 교수가 무려 12번 등장합니다. 최소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처럼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중복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라도 두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공개모집을 포함하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한두 명이 심사를 독점하는 것을 막을 방법 등을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할 때 가장 많이 찾아오신 곳이 복지환경국입니다.‘①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②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상급기관의 감사나 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하는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전체 평가대상 중 86.9%, 무려 243개소에서 A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결과를 믿고 정기평가를 면제해야 할까요?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평가에서 군산 한마음은 ‘최우수’, 군산자활센터는‘보통’을 받았습니다. 최우수(22개), 우수(48개) 합하면 70개,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최소 70등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이라고, 미흡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정기평가를 면제해 줘도 되겠습니까?

복지관과 자활센터는 상급기관 평가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정기평가, 처리상황감사에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 요구를 수용한 결과,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감사나 평가 결과라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인 우리 시는 불공정한 관행, 불합리한 갑질이나 지시 등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성과부실,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가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잘 지켜주신다면 더 좋은 서비스로 성과를 놓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 민간위탁기관 조례 개정 이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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