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연말에도 집중 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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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연말에도 집중 단속 펼친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24 10:01
  • 기사수정 2023-11-24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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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단속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단속을 이 같이 이어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밖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상습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이후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앞서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61건을 적발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 관내 59건, 관외 90건이며, 계도 및 경고 12건이다. 

한편 시는 작년 4월 개관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의 시간대별 이용률에 따른 효율적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무인운영 시간대를 12월 중 시범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로 회원등록 차량의 단순 입출입이 많은 00시부터 06시까지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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