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숨진 군산 하수관거 공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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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숨진 군산 하수관거 공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22 18:53
  • 기사수정 2023-11-2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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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지청/사진=투데이 군산 DB

군산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법이 시행된 작년 1월27일 이후 도내 첫 처분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군산 하수관거 공사 시공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사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17일 오후 1시17분쯤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도로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60대 노동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노동자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 면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벽면이 붕괴되는 바람에 토사에 매물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굴착 현장에서는 만일의 지반 침하 또는 붕괴에 대비해 흙막이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하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군산지청측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에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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