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45명의 명단이 15일 공개됐다.
전북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과 각 시군 위택스 등을 통해 군산지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다.
이번 군산지역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분야 37명(개인 20명, 법인 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8명(개인 7명, 법인 1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13억6,000만원과 4억4,900만원에 달했다. 최대 체납액은 개인 1억4,800만원, 법인 3억2,4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소명 및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 물품, 해외직구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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