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욱의 望市作記] "제각각 청년 연령 통일해야 정책 효율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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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욱의 望市作記] "제각각 청년 연령 통일해야 정책 효율성 높아져"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11.10 15:27
  • 기사수정 2023-11-1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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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34세’ ‘39세’ → 최근 ‘49세’ 확대 움직임도
군산시도 중앙부처 판박이 … 지자체들도 ‘49세’ 확대 정책
지자체들, 청년 상한선 확대 정책은 ‘인구유출 예방용’ 논리
상·하위법령 또는 조례간 상충… 제각각인 이유와 설명 전무
올해 군산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사진=군산시
올해 군산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사진=군산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정영욱 '투데이 군산' 대표

“청년이란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지요?”→ “부처별 또는 법령별, 지자체별 왜 차이를 두는 지는 설명은 물론 기준도, 이해하기도 힘들어요”란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령상 ‘29세’ ‘34세’ ‘39세’ 등은 물론 심지어 이를 좀더 확대하자는 여론까지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넘어 중구난방이다.

# 청년은 도대체 몇 살?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별 청년 기준이 근거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연령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정책적인 혼선과 함께 논란이 적지 않다. 실제 군산시가 운영하는 각종 조례와 이를 근거하는 상위법령간 청년의 나이가 달라 많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부처나 지자체별 청년 연령이 각각인데다 청년의 기준이 확대되는 경향이어서 청년의 한계가 불분명, 정책들간 지원기준 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부처별 근거법령의 청년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선 최근 청년의 연령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중앙부처별 근거법령들 ‘특별한 기준없이’ 제각각

청년에 대한 모법적인 법규는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관련법상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에 따라 청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이 청년기본법을 적용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특별법과 시행령상 청년의 기준은 중구난방이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시행령’은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에 주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

또 ‘고용보험법’상에 있는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이 신청대상 연령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로 인정하고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청년은 만 39세까지다.

국토교통부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한다. 다만 청년 전용대출이나 청약 상품 등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준선이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 15~ 34세로 확정하고 있다.

이런 상위법들의 다양한 규정 때문에 하위법규도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 등과 같은 지자체의 각종 조례상의 청년 연령은 춤추듯 변화무쌍하다.

# 군산시 조례들도 청년 연령은 고무줄

시 청년기본조례에는 ‘만18세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에는 ‘만15세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다만 중고시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청년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은 3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조례는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과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의 가족돌봄 청년은 만 13~ 39세로 되어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청년의 연령 규정을 좀더 확대하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도시지역은 다소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 전국 지자체들, 중년 기준인 ‘40대를 청년으로’ 확대 경향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한 곳이 수두룩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중 최소 5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남 고흥을 비롯해 전북 장수, 경북 봉화·예천, 경남 창녕, 충북 괴산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구분하는 사례들도 수두룩하다.

물론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 지역경제활력과도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기준 나이가 39세이하로 되어 있으나 전북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 시 상황에 맞게 49세 이하로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군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왜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려고 할까.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생계를 이유로 수도권이나 큰도시로 떠나는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소박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명제가 틀릴 경우 왜 청년연령의 확대를 시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나오고 있다.

기존 청년 연령을 정해둔 ‘청년기본법’이 모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효력이 같은 다른 법규와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여전하다.

# 노인기준 견고한 ‘65세 이상’과 우스꽝스러워

개별 지자체가 청년 나이 상한선을 ‘45세’ 또는 ‘49세’로 확대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이란 규정이 어색할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쏟아지고 있다. 건강지수가 높아진 요즘을 감안할 경우 중장년간 기준도 애매해지고 있는 것도 정책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어느 지자체는 각종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지자체는 규정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과연 제도적인 합리성이 있느냐도 고민거리다.

국가나 지자체가 혜택을 주는 각각의 정책이 도시마다 수혜의 폭과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법적 문제는 물론이고 불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다른 문제는 선거 정국 등과 맞물릴 경우 청년의 나이가 고무줄로 변하고 있는데 요지부동인 것은 노인기준 연령(‘65세 이상’)이다. 그 기준에 비해 청년이나 장년 기준은 더욱 해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겠지만,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 법령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청년연령의 통일은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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