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최대 1,600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군산시는 9일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고지서 1장 당 800원, 전자송당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며, 신청일의 다음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주거래 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시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금(3%)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자동납부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으로 지방세 짠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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