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수면 11월 상수도요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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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수면 11월 상수도요금 100% 감면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07 09:15
  • 기사수정 2023-11-0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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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군산시는 "이달 한달 동안 서수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10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액은 약 1억5,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수도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추진된다.

시는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과 관련해선 한국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서수면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은 10%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소상공인 상수도 감면액은 약 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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