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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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1.03 13:24
  • 기사수정 2023-11-0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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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군산해경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군산해경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 어선에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해야 한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에 장착되어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속했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했다.

또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당초 '1.1~8.31/10.1~12.31'에서 '1.1~8.31/9.15~12.31'일로 16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측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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