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눈살 찌푸리게 한 무녀도 ‘불법 방치' 유람선 약 3년 만에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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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눈살 찌푸리게 한 무녀도 ‘불법 방치' 유람선 약 3년 만에 해체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10.17 15:14
  • 기사수정 2023-10-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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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고 있는 무녀도 육상 한 유람선. / 사진= 시민제보
해체되고 있는 무녀도 육상 한 유람선. / 사진= 시민제보

무녀도 임야에 장기 방치돼 있던 A유람선이 약 3년만에 해체됐다.

군산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640톤급 A유람선의 해체작업이 16일 행정절차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A유람선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3년동안 무녀도 임야에 무단방치됐다가 벌금 부과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왔다.

시는 2021년 이 유람선의 주인에게 절차이행과 함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시는 해당 유람선의 육상방치와 관련, 불법사항을 현장 등의 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해체되고 있는 장기 무단 무녀도 유람선.  / 사진 = 시민제보
해체되고 있는 장기 무단 무녀도 유람선. / 사진 = 시민제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을 해체할 때는 해경에 해체신고를 하고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려면 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 작업 개시 7일 전까지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단 100t 미만의 선박은 육지에서 해체작업을 할 때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주민 및 관광객들은 “괴선박이 수년동안 무녀도 육상에 방치돼 혜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최근 해체되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FRP선박들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성분으로 제조 돼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폐선절차를 거쳐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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