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稅收 감소 예상에 市 가상자산까지 압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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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稅收 감소 예상에 市 가상자산까지 압류 나섰다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12 09:49
  • 기사수정 2023-10-1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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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군산시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면서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교부세 980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졌다.

감소예상 교부세는 지방소비세(△11억원), 자동차세주행분(△53억원), 조정교부금(△69억원), 보통교부세(△800억원), 부동산교부세(△35억원),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금(△11억원) 등이다.

게다가 지방세 세입마저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시는 가장 먼저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 시의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295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는 이번에 코인(가상자산)·증권 자산 등까지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체납액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600명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등 국내 금융기관에 증권 자산 소유 여부를 조회 중이다. 

금융기관에 증권 계좌가 있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통보키로 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즉각 증권자산 압류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또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768명의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조회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체납자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이 같은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6월 운영중인 체납세징수 T/F팀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에 요청해 조세 관련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단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지방세 탈루, 은닉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행정적 징수권한을 넘어 심문, 압수, 수색, 고발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측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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