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퍼마켓協과 소비자단체, 골목상권 보호 안심물가제 운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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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퍼마켓協과 소비자단체, 골목상권 보호 안심물가제 운영 협약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10.04 14:29
  • 기사수정 2023-10-0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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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품목 소매가격상한제 시범 운영
사진=군산시
사진=군산시

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가 안심물가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이하 소비자단체)는 4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안심물가제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매가격상한제와 공동 세일 등을 통해 골목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심물가제의 시행 주체인 조합은 세부사업 실행과 회원 홍보 및 교육,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지역 상권 이용 장려, 소매가격 모니터링 등 안심물가제 운영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조합과 함께 안심물가제를 공동기획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조합은 시와 협의해 이달부터 센터의 공급가 대비 상한 마진율을 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도록 하는 ‘소매가격상한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이며 관내 슈퍼마켓 10개소가 참여한다. 소매가격상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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