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생계·의료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Ⅰ'…이달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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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생계·의료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Ⅰ'…이달 12일까지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10.04 08:27
  • 기사수정 2023-10-0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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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군산시청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산시는 "4일부터 12일까지 희망거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시)을 받게 된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거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군산시청 기초생활계(450-0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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