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산 생활임금 시간 당 1만550원…월 209시간 기준 220만4,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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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군산 생활임금 시간 당 1만550원…월 209시간 기준 220만4,950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12 08:44
  • 기사수정 2023-09-1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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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6만740원 보다 14만4,210원 많아
군산시청
군산시청

내년도 군산시 생활임금이 시간 당 1만550원으로 정해졌다. 

군산시는 "지난 8일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90원 보다 260원 오른 이 같이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0만4,950원으로 올해 215만610원 보다 5만 4,34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 209시간 근로기준)보다는 14만4,210원 높은 수준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이다.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9월 중 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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