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종합센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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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종합센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9.07 08:51
  • 기사수정 2023-09-0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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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사진=군산시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돼 오는 12월15일까지 이 같은 행사를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향후 위축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와 부산 자갈치 시장,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주 동문시장,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등 7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게 된다.

특히 9월 추석(9월 21∼27일), 10월 연휴(10월 3∼9일), 11월 김장철(11월 10∼19), 12월 연말(12월 22∼31일) 등에도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측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수산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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