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가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불법 무기류로부터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고 미등록 무기류, 불법무기류의 유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및 전자충격기, 분사기, 도검 등 무기류 일체이고 신고할 곳은 군산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 경찰관서와 군부대이다.
신고는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을 활용해서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총기(소총,권총 등)를 신고하는 등 중대하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
박정환 군산경찰서장은 “불법무기 신고기간 중 형사, 행정적 책임 면제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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