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군산 CCTV는 안녕할까?… 시민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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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군산 CCTV는 안녕할까?… 시민 불안감은 여전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8.29 11:08
  • 기사수정 2023-08-2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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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치 이후 총 1,110개소 2,474대… 4개조 운용
경포천· 일부 공원 등 이용객들 ‘조마조마’… 미설치구간 위험
1명당 400대 모니터 관리… 선별관리로 비상체제 신속 대응
관련 규정 근거할 뿐 해당 조례없어 주먹구구식 운영 지적도
사진=투데이 군산
사진=투데이 군산

군산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각종 범죄예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묻지마 범죄’ 대응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치안 대책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불안’ 넘어 전국이 패닉(Panic)상태에 빠져 있다. 그 핵심에는 각종 사건들이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터지면서 극도의 불안감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설치된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용’ CCTV다.

범죄현장이든, 교통사고현장이든지 CCTV가 셜록 홈즈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설치된 전체 CCTV는 얼마나 될까.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는 전체 1,110개소 2,474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안전용 CCTV는 범죄취약지역 570개소 1,437대를 비롯한 차량판독용 85개소 148대, 어린이 보호구역 193개소 420대, 공원지역 113개소 253대, 노인보호구역 10개소 24대, 은파호수공원 6개소 11대 등 총 977개소 2,293대에 달한다. 또, 교통정보수집용은 133개소 181대에 이른다.

2006년 첫 설치된 CCTV는 매년 민원과 범죄취약지구 등의 필요에 의해 계속 늘어났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치안질서가 최상위 국가에 올라 있다. 주요 강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검거율은 다른 선진국과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하지만 최근들어 각종 묻지마 범죄 등이 횡행,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산책하던 30대 여성의 목을 잡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성남 분당 서현역의 한 백화점에서 또다시 불특정 다수 일반 시민을 상대로 살상을 저지르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속출하면서 국민 불안이 더 심각해졌다.

전국에서 연달아 전대미문의 ‘칼부림 유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들로 얼룩지면서 체감 불안상황은 우려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렇듯 국내 치안에 구멍이 생기자 경찰은 사상 유례없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의 밤길과 유흥업소 등에서 자신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다.

수년 전에 이같은 묻지마 사건이 이미 군산에서 발생했다는데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 2018년 6월 17일 밤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주인과 술값문제로 불만이 있었던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 등 범행도구로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잠가 손님의 탈출을 막아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범인은 도주했다가 붙잡혀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

이날 방화로 5명이 사망했고 클럽 주인 B(여)씨 등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책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포천 구간의 상당수와 유흥업소 등이 산재한 범죄 취약지역들이 즐비하지만 아예 CCTV가 없거나 안심벨조차도 부족한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선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대폭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목소리와 여론에도 고민거리는 따르고 있다.

다만 인권이나 사생활 노출 등과 조화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남아 있다.

군산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2009년 6월 제정)이 만들어져 이를 근거로 범죄예방용 첨단기기들이 설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운영 대신 민원과 경찰서 등의 요구로 설치되고 있는 문제점도 옥의 티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성숙한 시민들은 “인권 등을 고려한 CCTV 설치기준은 물론 범죄예방 등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엄격한 운용과 함께 관련 위원회라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공간의 설치 등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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