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임신 넉달 이상 유산·사산 태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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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임신 넉달 이상 유산·사산 태아도 지원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18 09:07
  • 기사수정 2023-07-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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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도 심한 장애 150→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150만원
군산시청
군산시청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뿐만 아니라 4개월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지원금도 심한 장애 150만원에서 2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18일 군산시는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 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대상을 기존 신생아에 국한했던 것을 4개월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군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만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지원금도 기존 심한 장애는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이내에서 각각 200만원 이내와 15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 지원금 신청 기간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을 차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개정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경로장애인과측은 "이번 개정조례는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으로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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