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기업 및 단체가 공유경제 사업 추진할 경우 市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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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기업 및 단체가 공유경제 사업 추진할 경우 市 지원 근거 마련'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7.07 16:02
  • 기사수정 2023-07-1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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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의원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수정 통과
김우민 의웡
김우민 의웡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가 공유경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군산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산시의회는 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 이내의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김우민 의원은 "공유경제는 부의 불평등 분배, 과잉소비에 의한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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