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도급금액 4억 초과 시 80%까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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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도급금액 4억 초과 시 80%까지 권장'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16 14:06
  • 기사수정 2023-06-21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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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료사진=투데이 DB
자료사진=투데이 DB

군산시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도급금액 4억원 초과할 경우에는 80%까지, 4억원 이하는 70%까지 권장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에는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애매모호한 내용만 담겨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는 앞으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도급금액 4억원 이하인 경우 70%까지, 또 도급금액 4억원을 초과할 경우 8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80% 이상 권장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는 착공계 접수 시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계획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시는 특히 이번 개정 조례에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이행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관념적 문구를 구체화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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