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피해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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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피해접수 창구' 운영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6.02 14:08
  • 기사수정 2023-06-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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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전세 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2일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혓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특히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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