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정해 놓고 스스로 어기는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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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정해 놓고 스스로 어기는 시의회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3.05.08 09:50
  • 기사수정 2023-05-2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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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출장계획서 30일 전 제출 규칙 조항에도 제출하지 않아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사진=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가 해외 연수 시 출장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토록 하는 규칙을 제정해 놓고 이를 스스로 어기면서 심사위원회의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이 달 23일부터 28일까지 4박6일 간 싱가포르 및 라오스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해외 연수와 관련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명시된 출장계획서를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나눠 해외연수에 다녀왔거나 진행 중인 경제건설위원회 역시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늑장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다.

출장계획서에는 출장목적과 출장 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자, 출장일정,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출장경비, 출장효과 등을 적어내야 한다.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조항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 조항

이런 데에는 심사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시기성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민간이 위원장이 맡도록 하되,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의회 의장은 3일 이내에 출장계획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직접 제정한 이 같은 규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자칫 시의원 해외연수의 심사가 형식적이거나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8일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출장계획서 제출이 늦을 경우 시의회 국외 출장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검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기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키지도 못할 규칙을 시의회가 제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측은 이에 대해 "벤치마킹할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서 늦어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해외연수와 관련해 시의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 각 상임위가 이 같은 규칙의 조항을 지켜가며 제때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나려는데 '사공'이 많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킬 수 있게 규칙을 뜯어 고치거나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이 같은 규칙 어긋남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규칙을 제정한 당사자가 스스로 규칙을 어기는 것 자체가 입법역할을 하는 시의회의 낯 부끄러운 이중 얼굴이다"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11일 오후 행정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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